동작예술지도사란?

사회 각계각층에 따르는 맞춤형 움직임으로, 심신에 변화에 적절한 대처와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 요건인 운동과 움직임/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자아인지감각 및 대소근육의 발달을 통한 신체활동의 지도, 작성 및 상담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움직임/동작의 예술 치유적 활용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유,아동 및 노인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동과 움직임/동작을 수행하도록 맞춤형 동작을 교육,학습함으로써, 아동은 동작을 통한 예술적 창의력을 높이고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재순환의 역할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줌
동작예술 관련 최고 전문가로써 임상 및 임상분석과 전문 인력 양성


•제2조(정의) [동작예술지도사]라 함은 한국보건임상재활학회가 인정하는 전문대학이상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심리학과, 보완대체의학, 재활, 아동, 특수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연구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구분) 동작예술지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동작예술지도사로 단일등급이다.


•제4조 동작예술지도사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정규 교육(기본교육 60시간)을 이수한 자 또는 대학의 2학년 이상에서 관련학과, 심리상담,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특수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써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동작예술지도사 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5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1) 검정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검정 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동작예술지도사
단일등급
필 기
자아인지의 이해, 예술치유의 적용이론, 근골격계 적용이해
실 기
소메틱 움직임 기본실기/테크닉


제13조(검정합격기준) 본 학회의 동작예술지도사 자격과정의 검정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 형태
합격기준
동작예술지도사
필 기
100분간 3과목별 10문제씩 총 30문제
300점 만점에 18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실 기
소메틱 움직임 기본실기/테크닉 관련 임상실기 30분 수행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제15조(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은 4년으로 정하며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날로 한다.


•제16조(자격의 갱신)
동작예술지도사 자격과정은 자격 취득 후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하며 자격 갱신 시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학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17조(자격의 유지)
동작예술지도사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학회 및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례발표회, 세미나, 심화보수교육등 자격 유효기간 내 연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18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동작예술지도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동작예술지도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