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운동사란?

심리운동사는 장애 or 비장애 아동. 청소년 모두가 움직임에 있어서 협응능력의 저하, 다양한 운동기능의 기술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심리운동을 제공하여 운동기능기술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는 전문가



•제2조(정의) [심리운동사]라 함은 한국보건임상재활학회가 인정하는 전문대학이상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심리학과, 보완대체의학, 재활, 아동, 체육, 특수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구분) 심리운동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심리운동사로 단일등급이다.


제4조 심리운동사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정규 교육(기본교육 200시간)을 이수한 자 또는 대학의 2학년 이상에서 관련학과, 심리상담,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체육, 특수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써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심리운동사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5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1) 검정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검정 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심리운동사
단일등급
필 기
아동건강교육, 유아발달, 놀이지도, 발달심리, 심리운동의 이해


제13조(검정합격기준) 본 학회의 심리운동사 자격과정의 검정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 형태
합격기준
심리운동사
필 기
100분간 5과목별 10문제씩 총 50문제
500점 만점에 30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제15조(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은 4년으로 정하며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날로 한다.


•제16조(자격의 갱신)

심리운동사 자격과정은 자격 취득 후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하며 자격 갱신 시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학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17조(자격의 유지)

심리운동사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학회 및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례발표회, 세미나, 심화보수교육등 자격 유효기간 내 연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18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심리운동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심리운동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