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운동지도사란?
자신의 신체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각들을 조직화하고 그 환경 속에서 신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신경학적 과정에서의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 놀이, 가정외 생활(어린이집, 학교 등), 사회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원인 파악, 그 원인에 알맞은 치료 중재 방안들을 수립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적절한 시기에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감각운동지도사]라 함은 한국보건임상재활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대학이상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심리상담, 특수체육, 교육학, 사회복지, 아동복지, 특수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구분)
감각운동지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감각운동지도사는 [일반, 슈퍼바이져]로 등급을 나눈다.
제4조
감각운동지도사 일반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정규 교육(기본교육 200시간)을 이수한 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에
서 심리상담, 특수체육, 교육학, 사회복지, 아동복지, 특수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써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감각운동지도사 일반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5조
감각운동지도사 슈퍼바이져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문학사 이상에서 관련학과, 심리상담,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체육, 특수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써,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정규 교육(기본교육 200시간)을 이수한 자
또는 [감각운동지도사] 일반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써 본 학회에서 주관하
는 [감각운동지도사 슈퍼바이져]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본 학회의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 기본 교육에 40시간 이상 (합산시간) 참가한 자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시간 모
두 인정)
(3) 개인/집단 임상실습을 300시간이상 (합산시간) 실시한 자
제8조
본 학회의 감각운동지도사 자격 역할은 다음 표와 같다.
자격 종목 | 등급 | 주요 직무 내용 |
감각운동지도사 | 일 반 | 유,아동의 신체감각 및 대소근육의 발달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지도, 작성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 |
슈퍼바이져 | 유,아동의 신체감각 및 대소근육의 발달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평가, 분석하고, 감각운동에 대한 슈퍼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
제15조
(검정합격기준) 본 학회의 감각운동지도사 자격과정의 검정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 검정방법 | 검정시행 형태 | 합격기준 |
일 반 | 필 기 | 100분간 4과목별 10문제씩 총 40문제 | 400점 만점에 2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
슈퍼바이져 | 필 기 | 100분간 4과목별 10문제씩 총 40문제 | 400점 만점에 2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
제18조(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은 4년으로 정하며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날로 한다.
제19조(자격의 갱신)
감각운동지도사 자격과정은 자격 취득 후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하며 자격 갱신 시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학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20조(자격의 유지)
감각운동지도사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학회 및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례발표회, 세미나, 심화보수교육등 자격 유효기간 내 연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21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감각운동지도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감각운동지도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