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운동지도사란?


자신의 신체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각들을 조직화하고 그 환경 속에서 신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신경학적 과정에서의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 놀이, 가정외 생활(어린이집, 학교 등), 사회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원인 파악, 그 원인에 알맞은 치료 중재 방안들을 수립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적절한 시기에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감각운동지도사]라 함은 한국보건임상재활학회가 인정하는 전문대학이상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심리상담, 특수체육, 교육학, 사회복지, 아동복지, 특수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구분) 감각운동지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감각운동지도사로 단일등급이다

.•제4조 감각운동지도사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정규 교육(기본교육 200시간)을 이수한 자 또는 대학의 2학년 이상에서 심리상담, 특수체육, 교육학, 사회복지, 아동복지, 특수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써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감각운동지도사 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5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1) 검정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검정 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감각운동지도사
단일등급
필 기
감각의 이해, 감각통합 이론, 영유아 이해,
장애아동의 이해


제13조(검정합격기준) 본 학회의 감각운동지도사 자격과정의 검정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 형태
합격기준
감각운동지도사
필 기
100분간 4과목별 10문제씩 총 40문제
400점 만점에 2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제6장 자격유효기간 및 갱신 유지


.•제15조(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은 4년으로 정하며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날로 한다.


.•제16조(자격의 갱신)

감각운동지도사 자격과정은 자격 취득 후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하며 자격 갱신 시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학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17조(자격의 유지)

감각운동지도사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학회 및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례발표회, 세미나, 심화보수교육등 자격 유효기간 내 연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18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감각운동지도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감각운동지도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