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예술전문가란?

 사회 각계각층에 따르는 맞춤형 움직임으로, 심신에 변화에 적절한 대처와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 요건인 운동과 움직임/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자아인지감각 및 대소근육의 발달을 통한 신체활동의 지도, 작성 및 상담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움직임/동작의 예술 치유적 활용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유,아동 및 노인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동과 움직임/동작을 수행하도록 맞춤형 동작을 교육,학습함으로써, 아동은 동작을 통한 예술적 창의력을 높이고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재순환의 역할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줌•동작예술 관련 최고 전문가로써 임상 및 임상분석과 전문 인력 양성


제2조(정의) [동작예술전문가]라 함은 한국보건임상재활학회가 인정하는 전문대학이상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심리학과, 보완대체의학, 재활, 아동, 특수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동작예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써 소정의 전문가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구분) 동작예술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동작예술전문가로 단일등급이다.


제4조 동작예술전문가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보건임상재활학회가 인정하는 전문대학이상의 관련기관에서 심리학과, 보완대체의학, 재활, 아동, 특수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써,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동작예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동작예술전문가 정규 교육(기본교육 40시간)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5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1) 검정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검정 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동작예술전문가
단일등급
필 기
바테니프 펀더멘털즈의 이해, 라반동작분석의 이해와 활용, 변형적 움직임 발달


제13조(검정합격기준) 본 학회의 동작예술전문가 자격과정의 검정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 형태
합격기준
동작예술전문가
필 기
100분간 3과목별 10문제씩 총 30문제
300점 만점에 18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제15조(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은 4년으로 정하며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날로 한다.


제16조(자격의 갱신)

동작예술전문가 자격과정은 자격 취득 후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하며 자격 갱신 시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학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17조(자격의 유지)

동작예술전문가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학회 및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례발표회, 세미나, 심화보수교육등 자격 유효기간 내 연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18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동작예술전문가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동작예술전문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