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재활지도사란?
인지와 지각 기술의 손상은 일상생활활동, 일, 여가,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작업수행을 방해를 초래한다. 그로인해 학령기아동(기초 학습-시지각, 문제이해 등, 사회성, 문제해결능력 등의 부족), 성인, 노인(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 능력 저하) 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원인파악 및 적절한 치료개입 방법을 모색하여 적절한 인지 기능 증진, 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인지재활지도사]라 함은 한국보건임상재활학회가 인정하는 전문대학이상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심리학과, 보완대체의학, 재활, 아동, 특수교육, 사회복지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구분) 인지재활지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인지재활지도사는 [인지재활지도사1급, 인지재활지도사2급]으로 등급을 나눈다.
•제4조 인지재활지도사 1급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의 2학년 이상에서 관련학과, 심리학과,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특수교육, 사회복지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써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정규 교육(기본교육 200시간)을 이수한 자 또는 [인지재활지도사 2급] 및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써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인지재활지도사 1급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본 학회의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 기본 교육에 20시간 이상 (합산시간) 참가한 자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시간 모 두 인정)
(3) 개인/집단 인지재활 임상실습을 300시간이상 (합산시간) 실시한 자
•제5조 인지재활지도사 2급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정규 교육(기본교육 200시간)을 이수한 자 또는 대학의 2학년 이상에서 관련학과, 심리학과,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특수교육, 사회복지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써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인지재활지도사2급 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본 학회의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 기본 교육에 20시간 이상 (합산시간) 참가한 자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시간 모두 인정)
•제6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1) 검정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검정 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인지재활지도사 | 1급 | 필 기 | 인지재활의 실제, 장애의 이해, 인지재활학, 아동발달의 이해 |
2급 | 필 기 | 인지재활프로그램, 아동발달, 인지발달, 이상심리학 |
•제14조(검정합격기준) 본 학회의 인지재활지도사 자격과정의 검정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 검정방법 | 검정시행 형태 | 합격기준 |
인지재활 지도사1급 | 필 기 | 100분간 4과목별 10문제씩 총 40문제 | 400점 만점에 2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
인지재활 지도사2급 | 필기 | 100분간 4과목별 10문제씩 총 40문제 | 400점 만점에 2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
•제16조(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은 4년으로 정하며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날로 한다.
•제17조(자격의 갱신)
인지재활지도사 자격과정은 자격 취득 후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하며 자격 갱신 시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학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18조(자격의 유지)
인지재활지도사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학회 및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례발표회, 세미나, 심화보수교육등 자격 유효기간 내 연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19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인지재활지도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인지재활지도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