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상담사란?

아동의 발달 수준과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를 치료적 매개로 활용하는 전문 상담자이다. 이들은 언어적 표현이 제한적인 아동이 상징적 놀이를 통해 내면의 감정과 갈등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구조화된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치료적 관계를 기반으로 수용, 공감, 일관된 한계 설정을 통해 아동의 정서 조절과 자기이해를 촉진한다. 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상징을 임상적으로 해석하여 아동의 심리적 요구와 발달 과제를 파악한다. 더불어 보호자 상담 및 양육 코칭을 병행하여 가정 환경에서의 변화와 일반화를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놀이상담사는 아동이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적 적응을 이루도록 돕는 발달 촉진자이자 치료적 동반자이다.



제2조(정의)

 [놀이상담사]라 함은 한국보건임상재활학회가 인정하는 전문대학이상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심리상담, 아동, 교육학, 사회복지, 아동복지, 특수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구분) 

놀이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놀이상담사는 [1급, 2급]으로 등급을 나눈다.

 

제4조 

놀이상담사 2급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정규 교육(기본교육 200시간)을 이수한 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에서 심리상담, 아동, 교육학, 사회복지, 아동복지, 특수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써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놀이상담사 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5조 

놀이상담사 1급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문학사 이상에서 심리상담, 아동, 교육학, 사회복지, 아동복지, 특수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써,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정규 교육(기본교육 200시간)을 이수한 자 또는 [놀이상담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써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놀이상담사1급]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본 학회의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 기본 교육에 40시간 이상 (합산시간) 참가한 자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모두인정)

(3) 개인/집단 임상실습을 300시간이상 (합산시간) 실시한 자

 

제6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1) 검정방법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검정 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놀이상담사

2급

필 기

놀이상담의 실제, 아동발달, 심리상담, 발달놀이재활

1급

필 기

놀이상담 실습, 놀이상담 슈퍼비젼, 상담심리학,

부모교육 및 상담기법


 

 

제15조(검정합격기준) 

본 학회의 놀이상담사 자격과정의 검정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 형태

합격기준

2급

필 기

100분간 4과목별 10문제씩 총 40문제

400점 만점에 2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1급

필 기

100분간 4과목별 10문제씩 총 40문제

400점 만점에 2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제18조(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은 4년으로 정하며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날로 한다.

 

제19조(자격의 갱신)

놀이상담사 자격과정은 자격 취득 후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하며 자격 갱신 시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학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20조(자격의 유지)

놀이상담사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학회 및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 심화보수교육등 자격 유효기간 내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21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놀이상담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놀이상담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